세더잘시리즈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의 독서지도안
케이 스티어만 지음 │ 김혜영 옮김 │ 박미숙 감수
1. 도서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형제도 존속과 폐지, 어느 한 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분법의 문제로 생각하기엔 찬반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의 문제, 사회정의 구현의 문제 등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사형제도를 이해하려면 제도를 둘러싼 환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생명권 VS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형제도 안에는 범인류적,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형 선고 자체의 오류 가능성,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그리고 동일 범죄 이중 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형제도 찬반 논란 외에도 사형 집행의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포함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찬반 논거를 수록한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⑪)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이 균형적인 시각을 세우고 글로벌 교양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 학습개요
1) 주제: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거를 비교해 본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2) 소요시간: 50분
3) 대상: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 관련주제어: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폐논란, 사형제, 인권, 범죄, 종신형, 국제앰네스티, 제도, 형법, 사회문화
5) 관련 토론문제
ㄱ. 사형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줄곧 이어져 온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한다.
ㄴ. 2007년 12월 30일 이래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명 ‘오원춘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형 선고가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ㄷ. ‘사형제도는 사회구조적 문제인가, 개인의 책임 문제인가?’를 생각해본다.
6) 관련 교과
초등 6학년 사회 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중등 2학년 사회 1학기 4. 서양 근대 사회의 시작
2학기 9. 법의 지배와 정의
중등 2학년 국사 1학기 2. 국가의 성립
고등 1,2학년 법과 정치, 사회문화
3. 수업 전 준비
ㄱ. 최근 5년 동안 한국에서 범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사건을 찾아보자.
ㄴ. 국내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찾아본다.
4. 수업 목표
ㄱ. 사형제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논거를 파악하고, 실제 사형제도를 조명해본다.
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각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사형제도 찬반 어느 쪽이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한다.
5. 책 속 내용 따라잡기
1. 괄호 안에 들어갈 나라는 어디인가?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거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2011년까지 96개 국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9개 국가에서는 반역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35개의 국가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58개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남부아프리카, 남태평양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 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에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대개 빈곤하고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단, 부유하면서 민주 국가인 ( )과 ( )은 예외적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 미국, 일본)
2.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무슨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는가?
(답: 계몽주의)
3. 다음 중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죄를 벌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② 기원전에는 성문화된 적이 없는 제도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③ 사형은 보통 비밀리에 집행될 때가 많다.
④ 한국에서는 1997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답: ②)
4.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는 말은?
(답: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5. 다음 중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①국제법률가위원회 ②유럽평의회 ③미국 대법원 ④국제앰네스티
(답: ③)
6. 다음 중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논거가 아닌 것은?
① 사형 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일어날 수 있다.
② 국가가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③ 최후의 수단으로 처형되므로 결백이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다.
④ 사형이 범죄자를 미화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정신적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하는데, 인간적인 사형 방법이란 없다.
(답: ④)
7.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증거로 보이는 것은?
① 사형제도 존치국가보다 폐지국가에서의 범죄 발생률이 더 낮다.
② 사형제도를 폐지한 미국 뉴욕 주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의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
③ 마약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범죄 가담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처형된다.
④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와 비슷한 범죄는 덜 저지르게 된다.
(답: ④)
6. 한 걸음 나아가기
ㄱ.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
ㄴ. 사형제도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는 헌법 10조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된 헌법 37조 2항이 충돌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토론해보자.
7. 활동하기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에서 중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중국인이라서 차별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인육 공급 혐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내 여론은 사형 확정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의 국적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형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논거로 주장할지 생각해보자.
8. 더 읽어 보기
<미 사형수 23년만에 무죄 논란>
2012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조일준 기자
컬럼비아대 교수팀, 8년 추적 “89년 처형된 데루나, 진범 아냐”
“수사·기소·변론 모두 부실”…사형제도 존폐논란 재점화될 듯
사형제도를 둘러싼 오래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무고한 사람’의 처형 가능성이다. 미국에서 다시 이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임스 리브먼 교수와 학생들이 1989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에서 살인강도 혐의로 처형된 카를로스 데루나가 무죄임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와 영국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데루나는 스무살 때인 1983년 2월, 한 주유소의 24살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6년 뒤 독극물 주사를 맞는 순간까지 줄곧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리브먼 교수가 이끄는 인권법연구팀은 지난 2004년부터 8년 동안 이 사건을 재추적했다. 100여명의 증언을 듣고 900여개의 물증을 검토했으며,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한 뒤, 데루나가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엉성한 수사, 검찰의 부실한 기소, 그리고 피고 쪽의 미약한 변론이 데루나를 사형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건의 재조사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436쪽 분량의 보고서를 계간 저널 <인권법 연구>에 통째로 실었다.
피살자인 완다 로페즈가 사건 당시 ‘911 응급전화’에 신고한 녹음파일에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범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애절한 목소리가 담겼다. 데루나는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픽업트럭 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데루나에게 불리한 목격자 증언들이 쏟아졌다. 사건 당시 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과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또다른 부부는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달아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뒤, 경찰이 데루나의 사진을 보여주자 동일인이라고 지목했다. 데루나의 주머니에 꼬깃꼬깃 말려있던 149달러의 지폐도 살인강도의 정황이 됐다.
그러나 리브먼 교수는 재판 과정과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우선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데, 이는 목격자들이 한 명 이상의 용의자를 봤다는 것이다. 또 바닥과 벽에 튄 핏자국으로 미뤄 용의자의 신발과 옷에도 피가 묻었어야 하는데 데루나의 옷과 신발은 깨끗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데루나의 오랜 친구인 카를로스 에르난데스가 진범일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검찰과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
데루나는 체포된 지 몇달이 지나서야 사건 당시 자신은 주유소 건너편에 있었고, 에르난데스가 주유소 매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며 사실상 에르난데스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법정은 그의 뒤늦은 무죄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 데루나를 변호했던 제임스 로런스는 “그가 우리(변호인)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은 내 삶의 곤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1976년 사형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1295명이 사형됐는데, 이 중 텍사스주가 482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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