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률 제로인 그들은 왜 3억을 내고 대선에 출마할까?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1호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3항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최소한으로 드는 법정 비용은 기탁금 3억 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을 받고, 10~15% 득표 시 절반을 반환받고, 10% 미만 득표 시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25632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31: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