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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충돌 문제

thebookinmylife 2025. 2. 6. 13:4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충돌 문제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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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법적 체계의 재검토입니다.

형사적 명예훼손 조항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거죠. 따라서 명예훼손 문제를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법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공익을 위한 표현(특히 고발, 고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므로,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익"을 위한 표현은 명예훼손에서 면책될 수 있지만, 공익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공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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